법원 “계획범죄이고,범행 방법 잔혹하며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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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