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18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추모 메모가 붙어 있다. 그의 아파트 내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3.4.18.안주영 전문기자
경찰은 이들 모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15일 161건(피해금 125억원)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이 일단 손실 시기를 늦춘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통상 1~2달여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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