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오는 6월 ‘만 나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생각함에서 4434명에게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동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47.9%)’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과 구매자 준수 의무를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16.4%,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가 16.2%였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6개월 이내로 영업정지 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행히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면책 조항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면책 조항이 없어 업주에게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주류를 주문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자유 응답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법제처는 만 나이로 나이가 통일되면 당분간 사업주들이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가짜 신분증에 속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가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의 법적 근거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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