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빠짐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000명이 참여했다. 2021.2.9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