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 소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의 쟁점은 B씨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 연합뉴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