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속옷 차림’ 옥외 광고판
울산 중구청에 다수 민원 제기돼
선정성 논란으로 강제 철거
울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제기돼 철거됐다. 연합뉴스
여성의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사진의 노출 수위가 심해 울산 중구청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울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은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몸 옆모습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운영 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인다. 이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2시쯤 강제 철거했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며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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