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만족 못하면 등록금 환불” 세명대의 파격 실험

“교육 만족 못하면 등록금 환불” 세명대의 파격 실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4-26 15:51
수정 2023-04-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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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부터 자퇴 땐 해당 학기 환불
“서울과의 거리 아닌 교육의 질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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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명대학교 등록금 책임 환불제 기자회견에서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교수,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명대학교 등록금 책임 환불제 기자회견에서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교수,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의 4년제 사립대학인 세명대가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둘려주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에서 비슷한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세명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환불받으려는 학생은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

세명대는 ‘교육 불만족’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자퇴생에게 해당학기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수나 편입을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1대1 책임상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명대는 코로나19 시기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지만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해당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주는 대학은 국내 처음이며,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동현 총장은 “대학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학의 본질이 교육임을 환기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명대는 기존 자퇴생 비율과 등록금 등을 추산했을 때 내년에 최대 약 10억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명대는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충원난 위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세명대의 최근 3년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약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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