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고흥군 소재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5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66)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노래방에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둔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햄 후 흉기로 자해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