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 4월분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고지
보수 감소한 301만명은 평균 10만원 환급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1011만명에 대해 평균 2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점심시간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1011만명이며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 7170억원으로 전년(3조 3254억원)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720원으로 2021년(20만 800원)과 비교해 1만 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해당 직장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 분할 부과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