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하나 붙여요” 고교 합격자 바꾼 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여학생 하나 붙여요” 고교 합격자 바꾼 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4-19 01:19
수정 2023-04-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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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대안 중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사정 회의에서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라고 말한 뒤 실제로 점수를 고쳐 신입생을 뽑았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고교 신입생 입학사정 회의를 주재하던 중 면접위원 등에게 생활기록부와 면접 점수 합산 결과 42순위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는 당시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면서 생활기록부 점수 100점, 포트폴리오·면접 점수 100점을 합쳐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상위 점수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학생 면접은 학교 교사 4명이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해당 지원자의 면접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신입생으로 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라며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라고 화를 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교장인 A씨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게 염려돼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A씨의 행위는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사정 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의 하나”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종심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또 “입학 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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