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사립 대안학교 신입생 입학 사정 회의 주재
“참 선생님들 말 안 듣네” 화내 험악한 분위기 조성
불합격권 42순위 지원자, 면접 점수 고쳐 합격시켜
1심, “전형위원장, 의견 제시 중 하나” 업무방해 무죄
2심, “사회 통념상 위력 행사” 신입생 면접업무 방해
대법, “다소 과도한 표현…부정한 청탁 없어” 무죄
서울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 사립 대안중·고 교장이었던 A씨는 2016년 11월 고교 신입생 입학 사정 회의를 주재하던 중 면접위원 등에게 생활기록부와 면접 점수 합산 결과 42순위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는 당시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면서 생활기록부 점수 100점, 포트폴리오·면접 점수 100점 등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상위 점수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학생 면접은 학교 교사 4명이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해당 지원자의 면접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신입생으로 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라며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라고 화를 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교장인 A씨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게 염려돼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A씨의 행위는 입학전형 위원장으로서 사정 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의 하나”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 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