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LSD 들여와 텐트서 함께 투약
법원 “공공시설서 투약,죄질 무거워”
A씨가 마약을 한 뒤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