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원,제주,전북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로 주민 맞춤형 서비스
국가경찰사무와 분리해 도지사가 인사권 행사
‘전북형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하고 단체장이 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전국 자치경찰제 모델로 확산할 전망이다.전북도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돼 본격적인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북은 그동안 준비해온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축해 주민의 뜻에 맞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우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인력은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인력을 이관해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경찰청 인력 5148명 가운데 3585명을 이관받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직 희망 경찰관은 즉시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전북도정원으로 전출된다.
도지사의 지휘·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기관 설치도 추진된다. 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14개 시군을 담당하는 시군자치경찰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전북도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일선 지구대, 112종합상황실, 교통과, 경비과,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등이 자치경찰본부 산하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북도는 지역 특색과 실정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 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이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도가 시장·군수와 시군자치경찰대가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사무협의회 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자치경찰-시군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협력 전담 부서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도 자치경찰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완전한 이원화로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자치경찰권 강화 5대 실천과제는 ▲자치경찰사무 시도 자치경찰이 전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 보장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