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 단계부터 특혜·부정수급 등 부패위험요인 진단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등 중요정책에 특혜나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고안한 제도다.
업무담당자들은 앞으로 기안단계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서식에 자동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성을 점검하게 된다.
특혜발생가능성의 경우 특정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검토했는지 그리고 이해충돌가능성은 사적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신고 및 회피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방지성은 보조금 등을 부정사용하면 받게 되는 제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할 예정인지를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사후통제 과정에서 적발·처벌 위주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전반에 촘촘한 부패방지 장치를 작동시키게 된 셈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정책 입안자가 시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직자의 청렴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