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10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지인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시내 도로 주행 중 갑자기 좌회전을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초등생 4명이 지나던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졌다.
영상 제보자는 한문철 TV에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의 지인이다. 유족분들이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쓴다”며 “아이는 다이소를 들렀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와서 아이는 뇌사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가로 뛰는 것도 하지 못해 성인의 2배 가량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을 못 드렸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상황을 말씀드렸고 1%의 희망을 버텼다”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사고 후 고통의 7시간을 버티다가 사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이어 “한부모 가정인 아이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2018년 9월 26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법도 엄하게 바뀌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형량은 평균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용서가 안 됐는데,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라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없어지려면 국민 청원으로 될 게 아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났다면’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는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