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출석’ 학폭 피해자에 소송비 청구…서울교육청 “포기 검토”

‘변호사 불출석’ 학폭 피해자에 소송비 청구…서울교육청 “포기 검토”

입력 2023-04-06 17:56
수정 2023-04-06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오후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 박주원양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56)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피고 33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1명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됐고, 이 피고에게 5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 33명 중 20명의 책임을 다시 따져봐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를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는 취하됐다.

5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도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피고의 ‘5억원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1300만원 규모의 소송비를 원고 측 이기철씨에게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됐다면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두 개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