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6일 오후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 박주원양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56)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피고 33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1명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됐고, 이 피고에게 5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 33명 중 20명의 책임을 다시 따져봐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를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는 취하됐다.
5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도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피고의 ‘5억원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1300만원 규모의 소송비를 원고 측 이기철씨에게 청구했다.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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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됐다면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두 개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