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50)씨의 살인미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뒤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가 자신의 친아들과 전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개전의 정 없이 살인미수까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이혼한 전처(46)와 아들(21)이 사는 집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전처의 배를 한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전처를 다시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이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전처에게 전송하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적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고, 지금도 A씨의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복강 내부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쳐 자칫 가장의 손에 모자가 살해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 게다가 A씨는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