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함께 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다급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대처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취한 상태로 위험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 5분쯤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있던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술에 만취한 채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 탈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여성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는 사이 차를 몰아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었다”며 “3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대처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취한 상태로 위험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 5분쯤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있던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술에 만취한 채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