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계획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56개 업종이다.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새만금청은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테마파크 등 대부분 산업을 포함해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 금액 역시 최소 5억원(연구개발업)~20억원(제조업 등)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새만금사업법 시행(2023년 6월 28일)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새만금 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린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