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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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A씨처럼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납부예외’ 중인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50%(최대 4만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재산이 6억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현황을 보면 정년을 앞두고 조기 퇴직한 50대가 38.7%(2만 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곳에 신청자도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 5000원을 지원받는 사람이 92.6%로 대부분이었다.
연금공단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면서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