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서울신문DB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920만원을 배정했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총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선 입찰가로 약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문의 이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내에는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축구장·테니스장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격오지로 꼽히는 경북 청송지역 교정시설에는 야외 골프연습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반면 빌딩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테니스장 외 직원 체육시설이 없다. 이에 동부구치소 측은 올해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장관 보고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