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미는 후보 당선되면 모임에 찬조할게”… 포항북구선관위, 고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3 20:00
수정 2023-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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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연합뉴스
금품 제공. 연합뉴스
4·5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포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 회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포항 한 민간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선거구) 유권자가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내가 지지하는) B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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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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