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6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투자 관련 공개채팅방에 입장했다. 채팅방에는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라와 있었고, 방장은 “가상자산 파생상품으로 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한 거래소 사이트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해당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한 뒤 100만원을 투자했고, 3일 만에 2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1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소 사이트는 문을 닫았다. 경찰 수사 결과, 거래소 사이트도 채팅방도 모두 사기를 위한 함정이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A씨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피해자가 소액 투자로 돈을 벌게 만든 이후 큰돈을 다시 투자하면 거래소 사이트와 채팅방을 없애고 잠적하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0년 주식·코인 열풍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6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투자리딩방 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