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성, 지인에게 위조지폐 12장 건네받고
상인 4명에게 위조지폐 4장 내고 저가 물품 구입
5만원권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외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동묘시장에서 영화소품용 5만원권 4장을 써 2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17만 7700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위조지폐 12장을 건네 받았다. A씨는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지인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저가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소품용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영화사에서 자체 제작하고 폐기할 때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와 관련자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