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23 19:08
수정 2023-03-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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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일 경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고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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