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이 비데네?”…女최소 150명 당했다

“여기도 이 비데네?”…女최소 150명 당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3-23 17:58
수정 2023-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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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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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소 15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강남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컴퓨터 본체에서는 수백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50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지날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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