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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