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9월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아들 결혼식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 1300여명에게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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