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 자매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1년 동안 1000여 차례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 받은 60대 학원장이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60)씨 측 변호인은 “전에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유씨가 ‘위력’(저항하기 어려운 힘)이란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것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유씨는 작지만 다부진 체구였고, 대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유씨는 귀가 어두운지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법정 경위가 보청기를 갖다 주기도 했다. 재판장은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지 물었으나 유씨는 “(지난달 22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한 얘기가 다”라고 답변했다.
유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해서는 안 될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제 잘못이며 어떤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 진술 중 거짓이 있고, 공소장 등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었다.
초·중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유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A양(당시 9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A양을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성폭행 범죄까지 수시로 저질렀다.
유씨는 A양이 고교에 진학해 학원에 오지 않자 A양의 동생 B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B양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강제 추행을 계속하다 14살 때인 2019년부터는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엄마를 졸라 학원을 다니던 A양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유씨가 질문을 안 받아주고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체벌도 무서웠다”면서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못했다”고 했다. 유씨는 또 자매의 처지를 악용해 주말에 ‘1대1 강의’를 해준다며 자신의 집과 농장, 심지어 모친집까지 데려가서 성폭행했다.
이혼 후 두 딸을 키워온 자매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성폭행으로 아이들이 힘든 것을 전혀 모르고 유씨에게 둘째가 ‘중2병이 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신경 많이 써 주는 거 같아 감사하기까지 했다”며 “두 딸이 유씨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모른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유씨를 엄벌해 달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유씨는 또다른 여학생 2명도 성추행하는 등 자신이 차린 학원과 원생을 성범죄 대상으로 악용해왔다.
유씨는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들통 나자 학원을 폐업했다. 유씨는 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해 12월 “유씨가 아내와 별거 이후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매우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유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2일 2심 결심공판에서 “유씨가 보호해야할 초·중생 제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 미래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데도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60)씨 측 변호인은 “전에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유씨가 ‘위력’(저항하기 어려운 힘)이란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것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유씨는 작지만 다부진 체구였고, 대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유씨는 귀가 어두운지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법정 경위가 보청기를 갖다 주기도 했다. 재판장은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지 물었으나 유씨는 “(지난달 22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한 얘기가 다”라고 답변했다.
유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해서는 안 될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제 잘못이며 어떤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 진술 중 거짓이 있고, 공소장 등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었다.
초·중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유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A양(당시 9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A양을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성폭행 범죄까지 수시로 저질렀다.
유씨는 A양이 고교에 진학해 학원에 오지 않자 A양의 동생 B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B양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강제 추행을 계속하다 14살 때인 2019년부터는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엄마를 졸라 학원을 다니던 A양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유씨가 질문을 안 받아주고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체벌도 무서웠다”면서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못했다”고 했다. 유씨는 또 자매의 처지를 악용해 주말에 ‘1대1 강의’를 해준다며 자신의 집과 농장, 심지어 모친집까지 데려가서 성폭행했다.
이혼 후 두 딸을 키워온 자매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성폭행으로 아이들이 힘든 것을 전혀 모르고 유씨에게 둘째가 ‘중2병이 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신경 많이 써 주는 거 같아 감사하기까지 했다”며 “두 딸이 유씨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모른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유씨를 엄벌해 달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유씨는 또다른 여학생 2명도 성추행하는 등 자신이 차린 학원과 원생을 성범죄 대상으로 악용해왔다.
유씨는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들통 나자 학원을 폐업했다. 유씨는 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유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2일 2심 결심공판에서 “유씨가 보호해야할 초·중생 제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 미래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데도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