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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16일 ‘챗GPT 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학습자가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하려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이다. 생성형 AI는 챗GPT처럼 주어진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학교 측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학생들이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표절이나 부정행위,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 저하,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 습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업 초반에 AI의 윤리적 사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모든 수업에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AI 활용 여부는 각 수업을 맡은 교수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활용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고려대는 챗GPT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권고했다. 챗GPT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운 인터뷰나 설문조사처럼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제를 권장하고, 동료나 교수의 피드백을 과제에 반영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국민대도 이달 새 학기를 맞아 챗GPT를 비롯한 AI 활용 윤리강령(10개 항목)을 제정했다. 연세대도 17일 학교 차원의 AI 활용 방안을 교수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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