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비경찰관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4명이 학교폭력으로 퇴교 조치된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교육생 집단 따돌림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모두 7명이 심사에 참여했고,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적었다.
중앙경찰학교는 현재 교육을 받는 312기 예비경찰 교육생 6명이 또 다른 교육생 한 명을 집단으로 괴롭힌 정황을 파악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되는 신임 순경, 특별채용으로 선발되는 경장 등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