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일평균 확진자 38% 감소… 방역상황 안정적”
마트·역사의 개방형 약국도 해제… 의료기관은 유지
남은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7일 격리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대부분 풀리게 됐다. 남은 조치는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의 경우 조만간 단축 또는 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될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할지 여부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서 격리 의무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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