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장기 압수수색’ 부담됐나?…檢 “적법절차 따라 선별압수”

경기도청 ‘장기 압수수색’ 부담됐나?…檢 “적법절차 따라 선별압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3-12 15:26
수정 2023-03-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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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압수수색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청 남·북청사에서 진행중
김동연, “13차례·총 24일, 압색 문건 6만5185건”
이재명, “2주 넘게 사무실 상주, 세계 최고 신기록”
檢, “경기도청 요청따라 도청에서 선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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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문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고 전형수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후 굳은 표정으로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3.03.10.
공동 취재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고 전형수씨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검찰의 압박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청에 대한 ‘장기 압수수색’이 전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청 남·북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씨가 근무했던 비서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기간이 이례적으로 보름을 넘어가면서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가 취임한 민선 8기 이후 13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수색 기간은 총 24일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저희가 압수수색 당한 문건만 해도 6만 5185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 넘게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나. 세계에 내놔도 결코 갱신될 수 없을 최고의 신기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 검찰청에 출석해 진행해야 하는 포렌식 절차를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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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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