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정성 훼손” 감사 착수
“숙박시설 필요” 연구용역 업체추후 해당 호텔 소유 논란 이어
사내이사에 계약 법률자문 맡겨
“시의회 사전 의결 불필요” 의견
업체 대표, 李측근 정진상과 친분
업체 “정상 업무 왜곡한 정치 감사”
성남시청
성남시청 건물 전경. 성남시청 제공
‘연구용역·소유·계약 법률 자문’까지 사실상 한 업체 안에서 이뤄진 셈인데, 성남시는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 측은 “정상적 업무 추진을 왜곡한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 ‘대부계약서 관련 의견서와 베지츠종합개발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베지츠는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토지 임대(대부) 계약을 맺으며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A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성남시와 베지츠의 대부 계약은 ‘성남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12조의 특혜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호텔시설 건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견서를 작성한 A 변호사가 베지츠와 ‘특수관계’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베지츠 관계사인 피엠지법률사무소 소속으로 2014~2017년 베지츠 사내이사에도 올랐다.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이자 베지츠 관계사인 피엠지플랜은 성남시에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업체다.
베지츠와 피엠지플랜은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친분이 알려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신들이 제안하고 개발까지 한 것도 모자라 시민 공유자산에 대해 외부에서 공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의견서를 자사 이사에게 맡기면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이 대표가 더 문제”라고 일갈했다. 성남시는 추후 검찰에 감사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법조계를 두고 A 변호사는 “성남시와 관계사 간 법률 자문을 맡은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2006년부터 베지츠 대표와의 친분으로 법률 자문을 도왔지만 당시엔 내가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랐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베지츠 측은 “법률 자문 내용의 위법성이 아닌 사업자와의 관계가 감사 내용이라면 이는 정상적 감사가 아니라 특수관계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왜곡하는 치졸한 정치적 행태”라며 “특혜와 특례를 구분해 달라”고 반박했다. 또 “다양한 법무법인의 추가 법률 검토가 이뤄졌고, 피엠지법률사무소 등 각 관계사들은 사업 목적에 따라 적법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체”라고 밝혔다.
2023-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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