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탈 쓴 악마’ 성 착취 전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

‘군인 탈 쓴 악마’ 성 착취 전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03 16:29
수정 2023-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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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피해자 73명 착취물 제작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는 성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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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이미지. 서울신문
불법 촬영 이미지. 서울신문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심리로 열린 A(25)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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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 등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3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 등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3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00통이 들어왔다.

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파면된 상태로 군인 신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도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성 착취물이 야동으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 착취물 범죄에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A씨의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으로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시기”라며 “A씨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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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증거가 있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n번방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며 “적어도 n번방 가담자이며, 아직 잡히지 않은 수만 명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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