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돈 선거’ 신고자, 1억원 포상금… 전국 최고액

‘조합장 돈 선거’ 신고자, 1억원 포상금… 전국 최고액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01 15:39
수정 2023-03-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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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북도선관위 제공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북도선관위 제공
경북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신고한 유권자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북도 내 불법 선거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A씨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가 해당 사건을 알아내기 전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했으며,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 수백만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선위는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액은 3000만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 때문에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역과 조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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