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3개월 동안 취업했는데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라지 않고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511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정된 날에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에게 대리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18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직접 실업 상태임을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병역의무 복무자 상당수가 복무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의무 복무 기간에는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