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서 교수·동문 상습 성희롱한 경희대 동기생

카톡방서 교수·동문 상습 성희롱한 경희대 동기생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21 19:54
수정 2023-02-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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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경희대 졸업생들에게 따르면 경희대 A학과 14학번 남학생 3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대화방에서 언급된 피해자는 약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여성 동문을 만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듯 “우리 셋 중 하나 정치하면 이 방은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들의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가해자 3명은 이틀 뒤인 16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로글과 사과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한 피해자는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없는 카톡방에서의 성희롱은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2020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비하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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