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친구라고 속이고 옛 연인이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출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입 승낙이 있다면 그 과정에 기망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한 달 전 헤어진 B씨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둘러대고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뒤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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