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테러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7명은 지난해 12월 강제퇴거 조치됐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다른 외국인을 포섭해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모은 뒤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별개로 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KTJ에 건넨 혐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테더)로 바꿔 KTJ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유엔은 지난해 3월 KTJ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러단체 자금지원에 관련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