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있지?”… 여친 성폭행·고막 파열시킨 소방공무원

“딴 남자 있지?”… 여친 성폭행·고막 파열시킨 소방공무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13 13:30
수정 2023-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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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폭행 고의는 없었다”
법원 “사진 등 증거, 폭행 이후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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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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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인관계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실수로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폭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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