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3부, 피고발인 신분 출석조사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총괄
당시 김정은 초청상황 북송 판단 영향 주장도
구속영장 청구 검토 후 이르면 다음 달 기소
검찰
검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궁했다.
탈북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해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후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던 상황이 강제 북송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 조사 결과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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