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6개월 선고…방조한 母 벌금 250만원
법원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방조한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당시 24세)을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무속인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 부부가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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