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 뒤풀이로 노래방에 갔다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협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A씨를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