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안 사줘” 엄마 차 부수고 반려견 죽인 40대 아들

“게임기 안 사줘” 엄마 차 부수고 반려견 죽인 40대 아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21 23:37
수정 2023-01-21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죄질 좋지 않고 피해 복구 없어” 징역형 집유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친모가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