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부 딸이 알고보니 ‘내 자식’…데려올 수 있을까

친구 부부 딸이 알고보니 ‘내 자식’…데려올 수 있을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21 11:05
수정 2023-0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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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 에피소드
친자 관계 성립돼도 생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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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재준. 넷플릭스 제공
‘더 글로리’ 재준.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극본 김은숙, 연출 안길호)에서 전재준(박성훈)은 유부녀 동창 연진(임지연)과 밀회를 즐긴다. 연진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상간남을 자처하면서까지 곁에 남고 싶어한다. 그러다 연진의 하나뿐인 딸 예솔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알게된다.

“어쩐지 애가 예쁘다 했어.”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지 않는 예솔이를 보고 자신의 적록색약이 유전된걸 깨달은 재준은 “삼촌 결심했다. 마음 먹었어 방금. 오늘부터 예솔이 지키기로. 사랑한다”고 말한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예솔이는 재준이의 딸이 맞았다. 그러나 재준이의 변호사는 “너는 친부가 아닌 생부”라며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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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 예솔이
넷플릭스 더 글로리. 예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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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생부 재준과 친부 도영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생부 재준과 친부 도영
민법 제844조 혼인 중 임신 추정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극중 연진이 혼인 중 재준이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예솔이는 혼인관계인 남편 도영(정성일)의 자녀로 본다. 재준이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솔이를 데려올 권한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연진과 도영이 이혼을 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도영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끊는다면 제3자이자 생부인 재준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재준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솔이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친부인 도영이가 예솔이를 버리지 않을 경우 재준이가 데려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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