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 치는 모습 찍어 ‘톡으로’
1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
한 동물보호시설에 유기됐다가 포획된 고양이가 케이지에 갇혀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이용,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매우 잔혹했다.
도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23)씨는 2021년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났다.
A씨는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다.
공소장에 담긴 A씨의 고양이 학대 행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잔혹해졌다.
같은 해 1월 말께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봤다.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25)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