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량…“손해배상은 못 받는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라는 제목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0월 14일 한 부부가 탄 차량이 대전 수침교를 지나는 길에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는 승합차인 스타렉스를 몰고 가던 중 다리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했다.
영상에 따르면 차량 통과 높이 3.5m의 수침교 난간에 20대 여성이 매달려 있었고, 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 위에서는 시민 2~3명이 붙잡고 있었다.
제보 차량의 운전자인 남편은 다리를 그냥 지나치는가 싶더니 유턴해서 산책로로 진입했고 다리 아래에 멈춰섰다.
남편은 ‘내 차가 승합차고, 높이가 2m 정도 되니까 지붕으로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고 현장으로 다시 달려갔다고. 이어 아내가 차에서 내린 뒤 여성이 뛰어내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남편과 조정하기 시작했다. 주변 시민들도 “뒤로 더 빼세요”, “좀만 더 가세요” 등 합심해 함께 차량이 정차할 위치를 봐줬다.
이후 남편이 차를 세우자마자, 매달려 있던 여성이 지붕 위로 떨어졌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후 여성은 119에 의해 구조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수침교 통과 높이가 3.5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까지 4m 정도는 될 것 같다. 난간부터 하면 6m 정도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면서 “다리에 매달린 분은 20대 젊은 여성이신데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리려고 하던 걸 사람들이 막았다. 한 생명을 살렸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 변호사는 차 수리비에 대해 “뛰어내린 사람한테 받으려면, 뛰어내린 사람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고의, 과실 등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한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남한테 피해를 주려던 게 아니고 혼자 뛰어내리려고 한 거라서 불법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뛰어내리려고 한 여성한테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차량의 지붕은 찌그러진 채로 그냥 다니신다고 한다”면서 “어느 보험사일지는 모르겠으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이 차량을 고쳐주면 좋겠다. 그럼 다음에 내 채널에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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