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하려 했던 60대, ‘합의’ 이유로 감형

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하려 했던 60대, ‘합의’ 이유로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3 17:35
수정 2023-01-13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 시도를 했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또다시 죽이려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처벌불원서 등 달라진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6년으로 감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