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4일 만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
용산구청장 등 피의자 10명 송치
상급기관 책임자들 ‘무혐의’ 가닥
경찰청장·행안부 장관 조사 안 해
지난 17일 오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2.11.17 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사 원인과 함께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실제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지원 인력 등 514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수사 초기만 해도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형 참사의 특성상 피의자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까다롭다 보니 피의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 정범’ 논리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상급기관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 피의자 10명을 송치하는 등 ‘용산’에서 멈춰 섰다.
특수본은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상급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행안부가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참사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돼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가 결국 먹혀든 셈이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서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종연 변호사는 “포괄 지휘권을 갖는 경찰 수뇌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수본의 소극적 법리 검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2023-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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